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이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4대 거래소만 지금처럼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업비트는 가장 먼저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이고, 다른 세 곳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이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20개가 신고서를 냈다. 5개는 FIU와 신고 상담을 하고, 이날 자정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FIU는 “4대 거래소를 포함해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거래소 모두 신고 접수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인 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들은 추후라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재개하겠단 계획이다.
하지만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고,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없는 사이에 이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IU에 따르면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루 전체 거래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반대로 4대 거래소는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비트의 독추 제체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쌍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의 최근 신규 회원 수나 고객 예치금 등이 다른 대형 거래소의 최소 5배, 많게는 수십 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