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을 기점으로 법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줄폐업이 불가피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확인을 받은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원화마켓(코인과 원화 간 거래)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실명계정 없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받은 플라이빗은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다.
ISMS인증을 받은 업체 1곳이 23일 추가되면서 24일까지 코인마켓 신고가 예상되는 업체는 24곳으로 늘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신고를 위해 FIU에 사전상담을 진행해왔다.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FIU가 상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인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단 코인마켓만 열어놓고 영업을 지속한다. 이후 행들과의 협상을 통해 실명계정을 발급받아 원화마켓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대부분의 실명계좌 미획득 거래소들은 추석연휴 전인 지난 17일 원화 마켓 종료 공지를 올렸다.
이에 플라이빗은 지난 17일부터 모든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테더(USDT)마켓 서비스를 개시했다.
포블게이트는 23일부터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BTC 코인마켓을 오픈했으며 프로비트도 코인마켓 전환 공지를 올렸다.
고팍스는 원화마켓 운영중단 없이 마지막까지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고팍스는 현재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언급된다.
4대 거래소를 비롯한 일부에만 계좌 획득 요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거래소들의 사업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4대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전 먼저 실명계좌를 획득한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실명계좌 확보에 성공한 것”이라며 “실명계좌 미획득 거래소는 사업자신고 마감 이후에도 은행과 지속적으로 계좌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