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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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권성 토큰의 경우, 금감원이 제재 가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당국은 연말 발표할 ‘증권형 토큰 규율방안’과는 별개로, 현재 거래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현황에 대해 “미국과는 우리 법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우리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말까지 발표 할 증권형 토큰규율방안(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래중인 토큰도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감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개별 회사의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닥사(DAXA)에서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닥사는 지난 6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여 구성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이다.

다만, 이번에 증권성이 인정된 9개 토큰도 아직 SEC의 ‘판단 단계’인 만큼,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나 한국의 규제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상자산 등 신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세부점검항목에 대한 연구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분야의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ISMS 점검 및 인증을 보완해야 할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

KISA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사업자 대상 ISMS 세부점검항목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은 개발을 진행 할 방침이다.

또 KISA는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을 인증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 대상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KYC(고객신원확인)를 완료한 고객에 한해 비수탁형 월렛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중개업체가 취급할 경우, 암호화폐와 동일하게 별도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8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배상 책임 관련, 국내 업체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개별적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주를 이뤘다. 이번 서베이는 암호화폐 기업 24곳의 관계자 52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을 정의하고 운영방식ㆍ준수 의무 등의 규제를 마련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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