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의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근무한 가상화폐 거래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가상화폐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바 있다.
한편, 거래소 직원이 비트코인을 횡령하는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상화폐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직원이 법인자금 비트코인을 횡령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직원 한 명이 비트코인을 횡령한 정황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누구인지는 수사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알렸다.
이어 “횡령 금액은 특정이 안 돼 대상자를 확인하고 금액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직원의 개인적 횡령에 대한 첩보였기 때문에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와의 관련성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관련 자금 동결을 요청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횡령 대상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테라폼 랩스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Luna Foundation Guard) 자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 자금 규모를 특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