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IMF(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IMF 회원국 이사 24명은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공식 통화나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또 이사들은 암호화폐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금지가 최선책은 아니지만 타겟팅 된 제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물론 일부 이사들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면서,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보급이 확대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화폐의 특성 및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 증가로 인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성명에는 “규제가 혁신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기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기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은행 당국이 규제에 더 적합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세계적 합의이다. 때문에 건전성 규제 기관인 은행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SEC가 최근 공개한 ‘암호화폐 회사의 적격 수탁자 자격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 적절한 통제 구조를 갖추고 파산 보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의 거래소 붕괴 사태로 배운점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감찰국(OI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1월 기준 136개 美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이니셔티브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OIG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3자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탐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