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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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37곳 문 닫는다…”돈 못빼면 경찰에 신고해야”


국내 암호화폐(코인) 거래소 줄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거래소 60여곳 가운데 실명계좌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 불과하다. 코인마켓 거래가 가능하거나 이를 위해 신청한 곳도 30곳도 안된다.

아무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미 폐업이 확정된 거래소는 37개곳인데,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소를 이용했던 투자자들의 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문을 닫더라도 30일 동안 예치금이나 코인을 빼갈 수 있게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 고객에 공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신고를 진행한 거래소는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출금을 지원하는 모습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유지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자금을 옮기는 등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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