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연맹의 의뢰로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대상 가운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15곳과 이른바 ‘김치 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김 교수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사업자 신고를 마치는 곳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칠 경우, 42개에 달하는 김치코인이 사라져 3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정의한 김치코인이란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로, 시가총액이 1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159개 코인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김치코인은 총 112개”라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 3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일일 거래 규모에서 각각 76.1%(1위), 12.1%(2위), 2.9%(4위). 0.4%(10위)의 비중을 차지했다. 4대 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전체의 91.5%를 차지하나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 숫자는 적다. 업비트는 19개, 빗썸 49개, 코인원은 91개에 불과하다. 중복 상장된 코인 숫자를 합쳐도 99개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줄폐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17년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16곳을 신고 수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금법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왔음에도 현재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3곳 뿐이다. 여기에 코빗까지 실명계좌를 받을 것으로 보여 4대 거래소만 제도권에 안착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