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개별 피고(리플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및 크리스 라센 )들이 SEC의 ‘디스커버리 기간 연장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2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법제도에서는 재판이 개시 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답변서에서 피고 측은 “SEC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충분히 오랜기간 연기해왔다”며, “약식 재판을 통해 XRP가 증권이 아님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증거 자료 보완’을 위해 법원에 디스커버리 마감 기한을 기존 21일에서 이틀 연장한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리플은 소송 상대자인 SEC가 법원에 보낸 요청에 반대했지만, SEC 측은 또 다른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리플 측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통해서 강조해 온 것과 같이 XRP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 XRP가 기술적으로 독립된 암호화폐라는 것.
또한 최근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리플 소송의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은 “곰(매도세력)이 XRP 가격을 0.823달러 아래로 밀어낼 수 있다면, 약세 반전을 확인하고 0.80달러를 향한 움직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반면 황소가 XRP 가격을 0.85달러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면, 약세 설정이 무효화되고 0.90달러를 향한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기사작성 시점 리플은 CMC에서 전날 대비 2.54%하락한 0.824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리플은 최저 0.8228달러, 최고 0.8539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