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후오비글로벌이 중국의 신규 고객 접수를 중단했다.
후오비글로벌은 입장문을 통해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후오비 글로벌은 중국 본토 신규 사용자의 계정 등록을 중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거래소 자산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중국 본토에서의 거래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중국 본토 사용자 계정을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사용자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후오비글로벌의 조치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경고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될 수 없다”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 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 화폐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국내 직원도 법에 따라 책임 추궁을 받는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죄고 있다.
단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장을 문 닫았고 각종 거래 금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 안정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돈세탁, 금융 사기 방지 목적 외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달러화의 패권에 맞서려는 구상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바이낸스도 거래자들이 중국 본토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새 계정을 등록하는 것을 중단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모바일 등록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회사가 중국에서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고 중국 IP를 차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