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표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제외)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한 차례 미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까지 적용해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유경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다 금융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부가 2022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우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 되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공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