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HomeToday한빗코·비블록·비트레이드·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한빗코·비블록·비트레이드·플랫타익스체인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4곳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확보했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등 4개 업체의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4곳은 모두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코인바켓에서는 BTC(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만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로써 국내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수는 18개로 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16곳이며, 기타 사업자는 2곳이다.

구체적으로 1호 신고 수리 사업자로 업비트로 시작해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등이다.

당초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42곳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남은 24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심사를 진행한다는 원칙 하에 신고 수리를 반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빗썸의 심사만 단 한 차례 보류됐다가 수리됐고, 이외에 모든 사업자들은 ‘신고 거부’ 없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9월 24일에 서류를 마감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탓에 실명 계좌가 필요한 거래소나 신규 사업자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명계좌 획득에 실패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거래를 배제한 코인거래만 가능한 ‘반쪽 거래소’에 불과한 만큼, 차후 은행 실명계좌를 획득해 제도권에 합류할 계획이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는 있으나 금융당국이 원화거래 신규 거래소를 허락할지는 미지수”라면서 “거래소의 경우 실명 계좌가 없다면 반쪽짜리 거래소에 불과, 사업을 철수하거나 포기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와 코인거래만 가능한 거래소의 생존 게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