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30대 직원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김씨는 검은색 롱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차림으로 수서경찰서 후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구치소에 제출할 서류봉투를 들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김씨는 취재진이 ‘횡령한 돈을 주식·가상화폐·도박에 탕진한 것이 맞느냐’, ‘공범은 없나’, ‘245억 중 남은 돈은 없나’,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없나’ 등 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 및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계좌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경찰 관계자는 송치가 완료된 후 김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김씨는 계양전기에서 재무팀 근무를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9일에는 김씨의 자택을, 22일에는 계양전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
김씨는 회사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계양전기 측이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계양전기의 주식매매가 곧바로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