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절차는 체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입력한 핸드폰 번호를 확보한 다음, 해당 정보와 시용정보 전문기관에 남아있는 체납자들의 핸드폰 번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천6백여명이 암호화폐 61억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즉각 압류 조치를 시행했다.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약 140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중에는 수 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공장 불법 증축 문제와 관련해 이행 강제금 2천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발각된 사람도 있었다.
다른 사례로, 체납자 중에는 4년 전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한 후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포함해 약 4천만원을 체납하면서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6억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발각된 사람도 있었다. 또한 체납자들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과거에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 증축 및 토지형질 불법 변경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6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 측은 이번에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적발한 암호화폐를 모두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그러나 체납자들이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계속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압류 처리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자금 은닉 및 세탁 용도로 악용되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