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오는 24일까지 원화 마켓을 포함해 사업자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팍스는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화(KRW)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원화 마켓에서는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나 테더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판다.
은행이 발급해 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는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고팍스는 현재 한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을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팍스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고팍스는 “원화(KRW)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고팍스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에 이어 실명계좌를 확보한 5번째 거래소가 된다.
특히 고팍스가 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 올해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련 계약을 새로 맺는 거래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