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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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국내 거래소 최초 ‘쿨빗엑스’ 트래블룰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국내 거래소 중 처음으로 쿨빗엑스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솔루션을 도입한다.

고팍스는 쿨빗엑스와 트래블룰 솔루션 ‘시그나 허브(Hub)’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쿨빗엑스는 일본의 금융지주사 SBI홀딩스를 주주로 두고 있는 대만의 가상자산 보안 업체로, ‘시그나 브릿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트래블룰 이행을 지원한다.

‘시그나 브릿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송·수신자의 실명, 지갑주소 등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쿨빗엑스는 자사의 브라우저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체이널리시스의 고객거래확인(KYC) 시스템에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또 시그나 허브와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과의 연동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그나 허브 얼라이언스에는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고팍스는 특금법 준수를 위해 CODE(코드)와 람다256(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도 추진해 업무협약(MOU)은 맺은 상태다.

코드는 빗썸·코인원·코빗 3사가 만든 합작법인이다. 람다 256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설립했다.

이번에 쿨빗엑스(시그나 허브)의 솔루션까지 도입하면서 해외 거래소와의 협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안전하면서 가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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