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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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가상화폐 감시 기준·시장경보제 도입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팍스는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감시) 기준과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다.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 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 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총 6개다.

고팍스는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화폐 현황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된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화폐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화폐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화폐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이며 당해 가상화폐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10일내 충분한 소명의견을 제시 못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 이상 거래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투자주의 및 투자 경보 지정이 해제가 된다.

고팍스 측은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번에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 내 상장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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