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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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은행들 보유 암호화폐 자산, 13조원 규모…보유량 제한규정 5%까지 늘려야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세계 450여 개 민간 은행과 투자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 국제금융협회(IIF)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은행 암호화폐 보유량, 자본 1%로 제한’과 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금지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IIF는 “해당 규정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젤위원회의 규정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경우 암호화폐 관련 투자 활동이 비은행 부문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을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해 전세계 은행들이 94억 유로(약 13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감독하는 182개 글로벌 은행 중 19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개는 아메리카, 7개는 유럽, 2개는 기타 국가에 위치해 있었다. 

이들 은행이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31%), 이더리움(22%) 및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관련 파생상품(35%)을 비롯해 폴카닷(2%), XRP(2%), 카르다노(1%), 솔라나(1%), 라이트코인(0.4%), 스텔라(0.4%)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매거진은 러시아 현지 타스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재무부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에 대한 ‘제한 없는’ 완전 수용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러시아의 이반 체베스코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이 인터뷰에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재무부의 암호화폐 도입 검토는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재무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비트코인 매거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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