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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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원 “게임아이템·결제수단형 NFT, 가상자산 특성”


금융연구원이 게임 아이템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와 결제수단형 NFT가 가상자산의 특성을 가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NFT는 발행 형태도 다양하고 발행 형태에 따라 법적인 성격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융원은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다섯 가지는 △게임 아이템 NFT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이다.

특히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결제 및 투자의 성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특성을 지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관련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제도권 안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은 게임 NFT가 가상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기반한 게임을 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이더리움으로 게임에 필요한 몬스터(아이템)을 구매하고, 다시 게임 내에서 획득한 토큰을 가상화폐로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투자성)을 지닌다는 판단이다.

금융연은 “특정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이 현실 세계에서 ‘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투자 대상이 되면 기능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산업법에 의해서는 게임을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NFT 발행 과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증권형NFT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 NFT 중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NFT아트,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한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예술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의 의미는 지닐 수 있지만 이를 통한 결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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