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TX 채권자&채무자가 자산 회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의는 FTX 채무자들이 FTX와 FTX US로부터 분배 가능한 자산의 90%를 보장받는 일명 ‘부족분 청구(Shortfall Claim)’를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FTX는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FTX 채무자(현 경영진)는 FTX 무담보채권자위원회(UCC), 미국 외 지역 고객위원회, 집단 소송 원고 등과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합의 통지서를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16일(현지시간)까지 이에 대한 공식 서류 제출 및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부족분 청구’를 통해 채권자들의 자산을 반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족분 배상 청구 규모는 FTX가 89억 달러(12조 461억 5,000만 원), FTX US가 1억6600만 달러(2,246억 8,100만 원) 수준이며, 이에 대해 FTX 측은 파산 법원의 승인 후 해당 자금의 반환이 내년 2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의 또 다른 보도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하원 환경자원 에너지 위원회가 계류 중이던 암호화폐 에너지 보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2년 간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는데, 현지 노동조합 반대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 해당 법안 통과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채굴 기업들은 운영 중인 채굴장의 수와 정보 및 에너지 소비량, 배출 가스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암호화폐 기업에는 스트롱홀드, 테라울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