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 국가의 FTX 고객들로 구성된 FTX 국제채권단 임시 위원회가 법원에 동결된 FTX 자산은 ‘고객 자산’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FTX 국제 채권단 임시 위원회 변호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현재 동결된 FTX 자산 소유권이 고객 자산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이 위원회는 미국 외 18개 국가의 고객을 대표한다”며 “이번 신청은 FTX의 자산 중 19억4000만 달러(한화 약 2조4502억원)가 FTX 소유가 아닌 고객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FTX는 안정된 기술과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갖춘 경쟁력 있는 거래소로 성장하며 올해 초 약 320억 달러, 한화로 약 42조20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1위인 바이낸스의 뒤를 맹추격하며, 공격적인 투자와 전략을 구사하면서 ‘쿨한 트레이더’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 등을 겪으면서 결국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연방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 ‘챕터 7’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담고 있는 ‘챕터 13’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FTX의 파산은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신청이다.
FTX의 부채는 최대 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500억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원)이다. FTX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다.
앞서 FTX의 바하마 청산인이 미 법원에 FTX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 달라는 긴급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바하마 규제당국은 지난달 다국적 회계 감사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을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임시 청산인은 채권자에게 자산을 나눠주지 않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까지 회사의 자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신청은 FTX가 지난달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산 동결 등을 위해 외부의 접근을 차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