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업계가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올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를 세심하게 챙겨보면서 암호화폐 상장 기준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내용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관계부처가 이번 해 10월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또한 이번 해 10월까지 암호화폐 도입과 관련한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이는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있는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므로 각 나라별로 분류 방식을 하나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사안 또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 보고서 제출에 앞서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차적으로 암호화폐 가운데에서도 ‘보조자산’과 ‘상품’을 분류 처리하면 상품에 속하게 된 암호화폐에 대해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주 골자로 알려져있다.
심사 권한은 미국의 금융감독원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며 사후 관리는 CFTC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본법을 정식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에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업계 자율규제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지난 번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던 ‘루나 사태’ 이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 기관은 암호화폐의 공통 상장 기준 및 관리, 폐지 기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들은 향후 암호화폐를 발행한 프로젝트 구성원과 목표, 사기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한 사업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