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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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시 전 직원, 내부자거래로 기소…”최대 5배 차익”


미국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인 오픈시의 전 직원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은 미 법무부가 오픈시의 전 제품 관리자 너새니얼 채스테인(31)을 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채스테인은 오픈시에서 어떤 NFT를 홈페이지에 올릴지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이용해 채스테인은 지난해 6∼9월 오픈시 홈페이지에 특정 NFT가 게재되기 전에 해당 NFT를 사들였다가 되팔아 2∼5배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FT가 오픈시 메인페이지에서 다뤄지면 해당 NFT뿐 아니라 이 NFT를 만든 개발자의 다른 NFT의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채스테인은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여차례 NFT를 사들이고 판매했다.

또 이러한 거래 흔적을 감추려고 오픈시의 익명 계정과 익명 가상화폐 지갑을 사용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는 증시에서든 블록체인 시장에서든 상관없이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자평했다.

FBI 관계자는 “오픈시 홈페이지에서 NFT 등과 같은 새로운 투자 도구의 등장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려는 행위자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스테인은 이날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그가 혐의없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시 대변인은 내부 조사를 개시한 후 채스테인에게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시는 “그의 행동은 우리 직원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의 핵심 가치·원칙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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