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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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5대 거래소 중 상폐율 가장 높은 곳 ‘업비트’ 50% 달해

지난 6년간 5대 거래소 중 상폐율 가장 높은 곳 ‘업비트’ 50% 달해

5일 업비트의 거래지원(상장) 코인 중 절반 가량이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나머지 4곳의 거래소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은행계좌를 갖고있는 ‘5대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2년8월까지 상장 및 상장폐지 코인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업비트는 334개의 코인을 상장시킨 뒤 157개를 상장폐지했다. 상장 폐지 비율은 47%. 

상폐된 이들 코인 중 업비트에만 된 단독 상장 코인은 117개였으며, 빗썸의 경우 264개를 상장하고 72개를 상장폐지 해 상폐 비율이 27.3% 수준이었다. 또 코인원의 경우 249개의 상장코인 중 상장폐지한 코인은 57개로 폐지율 22.9%, 코빗과 고팍스도 100개 내외를 상장시켜 각각 8.5%, 35%의 상장폐지 율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주식시장 일거래금액만큼 커진 디지털자산시장의 거래투명성과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한다”면서, 코인거래소별로 제각각 달랐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점검 및 합리적으로 구축해 디지털자산법 제정 전 자율규제의 자구책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대여업의 경우,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화폐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며, 재판부는 “B사는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A사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화폐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한다.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훌쩍 넘는 수준인 것.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상 민사 소송서 다툼의 대상이 외환이나 유가증권일 경우, 변론 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트코인도 단순 ‘물건’이 아닌 유가증권과 유사한 성질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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