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멕시(MEXC)를 비롯해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등 총 16개의 해외 거래소가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금융정보분석원측은 “미신고 상태인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측으로부터 특금법 위반 혐의를 통보 받은 거래소에는 쿠코인(KuCoin)을 비롯해 멕시(MEXC),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이 있다.
이외에도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이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따라 향후 총 16개 거래소 이용자들은 암호화폐 출금이 불가능해지며 원화로의 환전 또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 또한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게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상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히 지난 3월부터는 해외 거래소의 불법 행태 및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국내 바스프의 불만이 점점 확대되어왔다.
국내 중소 거래소 관계자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아직 ISMS 인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프로젝트팀의 DEX 또는 불법 영업을 해온 국외 거래소들에 맞설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