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코인거래소)들을 적발했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MEXC, KuCoin,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
이 업체들은 신고 없이 내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업을 진행해왔다.
FIU는 지난달 22일 이들 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했지만, 미신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FIU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들의 목록을 통보했다. 미신고 불법 영업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영업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 정상 사업자에서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은 불가능해진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다.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는 “향후에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이용자가 미신고 영업 행위를 확인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