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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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업비트에 영업 정지 통보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재 통지를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업비트에 대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8월 말 가장 먼저 갱신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특히 업비트는 고객신원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 사례가 50만~60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한 부분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재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거래소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준의 조치가 내려진다.

즉,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거래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신규 회원의 경우에만 가상자산을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신규 고객 가입 및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역시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제재받는 기간도 최장 6개월이 아닌 3개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강조했다.

업비트와 관련한 제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FIU는 오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을 받고,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현재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FIU 역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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