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최종통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신분제재 초지는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등이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게는 문책경고가 통보됐다.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이나,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 대표는 계속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주민등록증 등을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777건 있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도 5785건이나 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두나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며 “다만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