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FIU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선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요건을 갖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이용자 대상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이에 FIU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할 경우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27곳으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