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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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최대 183조원 과태료 부과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83조원 부과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25일에 공개한 제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고객확인의무(KYC) 재이행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징구하지 않은 사례,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미흡, 고위험 고객 확인 미흡 등이다.

이 외에도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과의 거래 지원, 부적절한 신분증 제출을 통한 계정 개설, 주소지 누락이나 허위 정보 입력, 의심거래 미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 핵심 조항들도 포함 됐다.

특히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KYC 위반이 약 934만건에 이른다. 이 중 KYC 재이행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FIU는 업비트의 법위반에 대해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해서 면직 및 문책 등의 제재를 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 과태료 상한은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단가를 단순 계산 했을 때 183조원의 과태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라 할 수 있는 KYC 위반”이라며 “이는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봐도 바이낸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으로 약 43억달러(한화 6조1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방대한 위반 건수를 쌓은 것은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이자 FIU의 업무태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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