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거래 기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FIU는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정훈 원장 주재로 열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로는 국내 1위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를 포함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곳이 참석했다.
FIU는 거래소들에게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이용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가상자산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FIU는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 세탁 거래 수법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강화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며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FTX 사태는 세계 3위 규모 거래소인 FTX가 자체 발행 코인의 유동성 위기로 파산 신청한 사건을 뜻한다.
대표자들은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서 엄격히 구분·관리된다”면서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