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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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예치업자 ‘VASP에 해당’

27일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FIU는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서비스 등은 특금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 상태다. 

FIU는 만약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예치업자도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자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같은 판단이 기존 FIU 홈페이지에 명시된 문구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날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리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VASP 관리 지침은 1)암호화폐 발행자 백서 공개 의무 2)암호화폐 상장 및 상폐 기준 및 절차 수립 3)고객 자산 및 회사 자산 분리 보관 의무 4)거래소 거래 규칙 제정 및 공정거래 메커니즘 구축 5)고객 보호 규칙 수립 6)핫월렛 및 콜드월렛, 개인 키 관리 시스템 구축 7)암호화폐 거래 및 고객 보호 규칙 공개 의무 8)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9)자금세탁방지법 준수 10)해외 거래소 대만 규제기관에 등록 및 신고 절차 의무 등이다. 

앞서 더블록은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달 내 VASP 관리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대만의 9개 거래소암호화폐 협회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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