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더북 공유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 FIU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빗썸이 해외거래소(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해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원장은 “해외거래소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감독규정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국내 고객과 거래한 해외 거래소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해 기록해야 하고 확인 절차와 방법도 사전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짚었고,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원장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기적으로 현장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형 해외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감독 사각지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오더북 공유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고, 기존 오더북 공유 사례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행법상 오더북 공유는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