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FIU는 올해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로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신고 신사·검사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 집중 △국제 기준과 적합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FIU는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고심사 대상을 기존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범위를 확대한다. 심사 요건에 채무불이행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한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을 적발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한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검찰·경찰 등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FIU는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 방지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FIU는 올해 상반기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거쳐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색출·퇴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시급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차질없이 준비·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