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FSC)가 토큰 발행자에 대한 제안 절차 및 미준수 시 처벌 등에 대한 내용 및 새로운 가상화폐 정의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예술적 대체불가능 토큰(NFT)을 채굴하는 개인이나 플랫폼 및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에 부담스러운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지난주 발표된 이 보고서는 금융위에서 발의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서 심의용으로 국회에 부쳐진 항목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토큰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서 진행하길 원하는 토큰 발행자에 대한 규칙을 정하며, 금융위가 ‘시장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판단한 토큰 발행자에 대한 처벌을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우선 코인 공개 사업자, 분산형 자치단체, NFT 채굴 서비스 등 토큰 발행 사업을 다룬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백서를 제출하고, 인정된 토큰 평가 서비스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으며, 정기적인 사업보고서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위는 NFT를 규제대상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지난 주 초 그같은 결정을 바꾸었다. 또한 모네로(XMR) 등 프라이버시 토큰과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로 간주하는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부당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부당 이익은 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동안 발생된 이익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처벌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처벌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