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위원회(FSC)가 발표한 새 규정은 국내 60여개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처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23일 발표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사용자 ID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4대 거래소만 은행이 통관한 실명계좌를 개설했다. 금감위는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자산에 대한 고객 보호 강화 수요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대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거래소의 레이더 운용 능력은 오는 9월 마감되며, 금융위는 이달 24일까지 영업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금융정보 관계자들은 신청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활동을 3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때 차용계좌나 가짜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신분증 확인 조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거래소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하고 신원 미상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대규모 송금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국금융정보원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관련: 국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장부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몇몇 시중은행들이 금감위에 암호화폐거래소 금융범죄 책임을 줄여달라고 호소해 거래소 부문이 더 큰 규제감독을 받게 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
일부 기관은 이들의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과 수용이 플랫폼의 신뢰도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꼽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실명계좌를 발행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따라서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의 면책특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은행들만이 이 부문의 규제 변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국내 중소 거래소들은 금융 감독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휴를 매우 고가로 만드는 값비싼 은행 서비스 수수료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