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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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계 반발 샀던 금융위원장, 투자자가 인가받은 회사에 보유지분 양도시 보호가능 시사

지난 1년여 동안 국내의 암호화폐 공동체는 성장하는 산업에 맞춘 일련의 새로운 규제와 정부 프레임워크에 적응해야 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환경이 현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부 기관이나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감독하는 일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8일 발표된 공동 성명은 부정할 수 없는 암호화폐 열망이 있는 사회를 위해, 이러한 질문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성명은 금융위원회(FSC)가 가상자산 사업을 감시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며, 암호화폐기업의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대책의 이행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개략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산계급을 비하하는 발언과 당국이 암호화폐의 국내 인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 암호화폐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이후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 회사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소 물러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동 성명에서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국내에서 통화나 금융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적인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아무도 그 가치를 장담할 수 없고, 국내외의 변동성 있는 환전 환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나와있다.

금융위는 물론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각각 특정분야의 암호화폐 규제와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더불어 수탁사, 거래소, 중개사 등 모든 암호화폐 업자는 9월 25일까지 금융정보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 사용자 규정으로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트코인(BTC) 및 암호화폐 이익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세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암호화폐 사업자 역시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60개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빅4’ 거래소만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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