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교차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일환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적인 거래인 교차거래는 주문서에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동일한 자산(동일한 가격으로)에 대한 매매 주문을 상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암호화폐 운영자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경색된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계획된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일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플랫폼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힐 것이라고 한다.
국내 거래소들은 암호화폐로 부과된 수수료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교역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행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수료로 받은 암호화폐를 원화로 전환하려면 사업장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밖에 없다.”
교차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플랫폼이 이러한 수수료를 암호화폐 통화에서 피아트 통화로 바꿀 수 없게 할 것이다.
사실상, 계획된 금지는 강제적인 제로 커미션 거래를 의미할 수 있어,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익을 없앨 수 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를 피아트 통화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정책이 그러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래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세금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거래소 거래 수수료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데,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로 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이 암호화폐로 받은 수수료를 원화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봉책으로 암호화폐에서 받은 수수료 지급을 담보로 세금 납부를 원천징수하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