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45명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30대가 전체의 8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마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마 560g과 재배 중인 생 대마 40포기, 6000여 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 판매 대금 9000여만 원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마약류 집중 단속과 연계해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확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10∼20대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71명에서 146명으로 2배 이상(106% 증가) 뛰어 전 연령대에서 마약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