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표준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ATF는 가상자산 규제 준수를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ATF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전세계 128개국 중 58개국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FATF는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58개국 중 규정을 준수한 52개 국가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있으며, 6개 국가는 VASP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FATF는 “128개 회원국 가운데, FATF의 가상자산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국가가 58개에 불과하다”며 “기존 금융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서 익명 암호화 방식의 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FATF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제시한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국 규제 당국은 불법 거래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아직 트래블룰을 포함한 FATF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솔루션과 규정 준수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을 도입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FATF는 지난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회원사의 트래블룰 도입을 의결했다.
FATF는 “민간 영역의 (암호화폐) 트래블룰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래블룰을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행위 방지를 위한 글로벌 보호 장치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3월25일부터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