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관련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 22∼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였다.
총회에서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야 한다.
또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내년 1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각국의 지침서 이행 실태를 비롯해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개인지갑, 스테이블 코인, 랜섬웨어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 요인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도 최종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2024년 8월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는 14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 평가는 2028년 3월에 착수한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