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1, 2024
HomeTodayEU, 암호화폐 기업의 ‘고객보유 암호화폐 정보’ 강제공유 새 규정 공식채택

EU, 암호화폐 기업의 ‘고객보유 암호화폐 정보’ 강제공유 새 규정 공식채택

17일(현지시간) EU(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세무 당국에 암호화폐 기업들의 고객보유 암호화폐 정보 강제공유 새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탈세 방지가 목적으로, 해당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20일 후 발효된다.

또한 이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미셸 보먼 이사가 미국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시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버드 로스쿨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언급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달러와 일대일로 상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형태의 화폐보다 덜 안전하고 규제를 덜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SEC는 벌금이 아니라 기업이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섹션31 비용으로 운영된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SEC에 등록된 대부분의 기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SEC가 암호화폐 단속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SEC가 2024년 우선순위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거래소 등록과 관련된 업체의 ‘브로커-딜러’ 등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