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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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법 적용 제외사례 공개 vs 인도 총리 ‘통일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마련의 필요성 강조’

27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유럽연합(EU) 규제 총괄 패트릭 한센이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채굴 또는 스테이킹을 통해 생성된 토큰이나 특정 제한된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미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양도 불가한 디지털 자산NFT(단, 대규모 시리즈/컬렉션 등 일부는 미카법 적용)도 제외됐다.

또한 EU 회원국당 150명 미만 또는 적격 투자자에게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경우(12개월 동안 100만유로 미만)나, e머니(전자화폐)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 대출,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서비스, 정부 발행 CBDC 및 기타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미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발행자를 알 수 없고 백서가 없는 암호화폐와 비수탁형 지갑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이미 EU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암호화폐(예: MiFID 증권)의 경우 미카법 적용 제외 및 밸리데이터/채굴자는 송금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홍콩 정부가 운영하는 최대 테크노벨리 ‘사이버포트’의 피터 얀 CEO가 “지난해 10월 홍콩 당국이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180여 곳에 해당하는 웹3 관련 기업이 사이버포트에 입주해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 중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은 10여 곳이 해당하며, 데이터 분석 등 웹3 기술 기업도 20여 곳이 넘는다”며, “대다수는 해외 기업으로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로 인해 홍콩으로 넘어온 중국 기업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속한 기술 성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다만 통일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에는 범국가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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