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의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자산시장법(MiCA; 미카) 규정에 따라 ‘부분적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글로벌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외에서 중요한 사업을 교묘하게 수행하면서 제기하고 있는 ‘상당한 위험’에 대해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 31일(현지시간) ESMA는 MiCA 관련 의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과거 브렉시트의 여파와 같은 ‘새로운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ESMA의 최신 경고는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복잡한 조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은 EU 공인 브로커를 통해 일반적으로 ‘역외 관할권’에 있는 EU 외부에 기반을 둔 실행 장소로 주문을 라우팅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관한 것이다.
EU 시장 감시단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EU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구조와 소비자 리스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SMA는 이날 의견 성명서에서 개별 EU 회원국 내의 국가관할기관(NCA)의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ESMA는 암호화폐 주문이 체결되는 ‘장소’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전반적인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대기업은 EU 밖에서 다자간 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EU 외의 기관이 주문 흐름을 내부화하여 EU 고객으로부터 오는 주문을 자체 계정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MiCA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ESMA 목표이다.
한편, MiCA 승인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심한 사례 별 평가의 중요성도 이날 성명서에서 강조됐다.
ESMA는 모범 실행 관행 보장, 이해 상충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 고객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 유지 등 이러한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구 사항’을 설명한 것은 물론,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 자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