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규제당국이 로빈후드의 중개업자 면허를 취소하려고 한다. 주 규제당국은 로빈후드가 경험 없는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증권감독당국이 주 내 암호화폐 친화적 주식거래 앱인 ‘로빈후드’의 브로커-딜러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윌리엄 갤빈 주 증권부장이 새로운 행정고발에서 로빈후드가 “투자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매사추세츠 고객을 포함해, 고객들간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인하는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했다.
처음은 2020년 12월 갤빈 사무소가 로빈후드 마케팅팀이 경험없는 투자자들을 불법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민원에 따른 조치로 시작이 됐다.
이에 로빈후드는 최근 매사추세츠 주에서 채택된 신탁 법을 무효로 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 규제 당국은 오히려 이를 위반으로 고발했다. 2020년에 채택된 해당 신탁 법은 ‘중개-딜러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한다.
로빈후드는 소송에서 “매사추세츠 증권감독당국의 새로운 신탁 법은 매사추세츠 주법과 연방법에 따른 권한을 모두 초과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어 “로빈후드는 투자 권고를 하거나 투자 조언을 해주지 않는 ‘자기주도형’ 중개업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새로운 규정은 우리와 같은 ‘자기 주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빈후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스톱의 ‘*쇼트 스퀴즈’ 중단사태에 연루된 이후, 규제 당국과 사용자들로 부터 원성을 듣게 됐는데, 로빈후드는 2021년 1월 게임스톱 주식 매수를 임의로 중단해 증권계의 분노를 샀다.
(*Short Squeeze: 주가(상품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쇼트 매도 short selling)를 했던 투자자들이 주가(상품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추가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이나 주식을 사들이는 (short covering) 상황. 이러한 급격한 주식의 구입은, 주식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며 그들의 포지션을 커버하지 못한 ‘공매자’들의 손실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로빈후드는 또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거래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 촉발시켰다. 가장 최근 이 같은 사건으로는,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도지코인(DOGE)이 0.27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이슈’에 부딪히며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