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가상자산의 규제 강도가 세고, 미국은 조금 강도가 약하다”며 “우린 두 곳을 잘 비교해 보면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 스스로의 시장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질서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유럽과 미국에서도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 혼자 모든 걸 풀어나가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미국ㆍ유럽과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스스로 내재가치 및 기능과 평가모델을 발견해가는 수준, 그래서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할 수 있게 많이 밀어주고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블록체인 전문매체 렛저인사이트에 따르면, 호주증권거래소(ASX)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 청산·결제 시스템 도입에 현재까지 총 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입된 비용을 모두 합친 것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ASX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 청산·결제 시스템 도입을 최소 2년 뒤로 재차 연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
같은 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은행과 보험사는 앞으로 유형2 암호화폐에 대한 총 노출 규모가 티어1 자본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 당국에 통지하는 규제에 따라야 한다.
유형2 암호화폐에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은 유형2 암호화폐에 대한 총 순매도 포지션이 티어1 자본의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OSFI)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 사항은 2023년 2분기부터 적용되며, ‘티어1 자본’이란 은행의 재무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척도를 말한다.
한편, 18일(현지시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크리스틴 존슨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존슨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앞서 제안된 초당적 법안 등이 CFTC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FTC는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조심스럽게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시장 규제 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