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가를 변수가 될 ‘가상화폐 세제 정책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합의된 바에 따른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예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의 초과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5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기본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취득가(구입가격) 같은 경우, 만약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구입 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구입 가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처리해 판매가 전체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세청은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을 뿐더러,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세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은 유예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했다.
또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 8월 청년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현재 상태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반대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과세를 밀어붙이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매체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과세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입장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의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과세법을 개정하겠다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현재 여야가 (이미) 합의를 끝냈던 상태에서 과세 준비가 완료 돼 있는데 유예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 구축에 자신 있다”고 밝히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도 시스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