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 회사인 DCG(디지털통화그룹)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언(Earn)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DCG 측 변호사 및 배리 실버트 CEO는 지난 7월 제기된 제미니의 소송이 회사를 상대로 SNS를 통한 “개인적이고 사악하며 거짓된” 주장으로 가득한 “홍보 술수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DCG의 자회사인 제네시스는 미국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제미니와 제휴를 통해 지난 2021년 시작된 ‘제미니 언’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암호화폐 대출 기관 역할을 했다.
당시 언 프로그램은 제미니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신 제네시스 측에 해당 암호화폐를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2022년 11월 “전례 없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돌연 출금을 중단해 버렸으며 지난 2023년 1월 챕터11 ‘자발적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제출된 DCG의 파일링에 따르면, 실버트와 회사는 “제미니 언 프로그램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며, “또 제미니는 피고 측 사기 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러한 주장은 피고가 아닌 제네시스에 대한 결론적 주장의 뒤죽박죽 수준일 뿐인데, 제미니가 제네시스의 파산 당시에는 이러한 놀라운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