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DAXA는 각 회원사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SEC의 일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검토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DAXA는 “최근 SEC가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형 가상자산 상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9개 가상자산 중 DAXA 회원사가 거래 지원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며 “국내외 규제 및 시장 현황을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협의체는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 및 거래량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DAXA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동으로 투자 유의/주의 촉구, 유의/주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SEC는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다오(RGT), LCX(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은 ▲랠리(RLY) ▲파워렛저(POWR)에 대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코빗은 ▲앰프(AMP) ▲랠리(RLY)을 상장했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해당 코인들에 대해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랠리 토큰은 랠리 네트워크(Rally Network)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책 제안 등에 투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권한 및 예치의 용도로 사용된다.
파워렛저 토큰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상품의 P2P(Peer to Peer)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파워렛저 플랫폼의 이용 권한, 거버넌스 및 보상의 용도로 사용 중이다.
DAXA는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DAXA의 움직임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비난을 받은 후 나와서 주목된다.
당시 거래소마다 상장폐지 기준, 대처 방식 등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