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상장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닥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사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이날 금융위와 닥사와 비공개 회의를 가지면서 거래 중인 증권형 토큰을 분류하고 상장 폐지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를 통해 일부 매체들은 “금융위의 지침이 실현되면 기존 가상 자산 거래소에 거래 지원 중이던 토큰 중 상당수가 상장폐지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닥사는 즉각 입장문을 배포했다.
닥사는 입장문에서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며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닥사는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 토큰이란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 한우(가축) 등 실물 자산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 투자 상품의 일환이다. 지식 재산권 등 무형자산도 소유권을 분산해 수익화하는 게 가능하다. 부동산, 미술품 등 한 번에 거래되기 힘든 고가 자산을 나눠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