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했다.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원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만든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내 거래소에서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해외 거래소들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산 안정성과 보안 대책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확충하고자 모범규준을 구축했다.
모범규준은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피해 보상 책임 명확화 ▲전산시스템 성능과 용량 관리 및 비상 대응 절차 마련 ▲IT 내부통제 및 정보보호 체계 강화 ▲이용자 피해 보상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 등 4대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게 된다. 닥사는 이번 규준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용자 보호 장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닥사 소속 모든 회원사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보안원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금융보안원에 가입한 바 있다.
이는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 보안을 강화해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업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